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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101780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금속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2001. 2. 8. 이 사건 회사 내에 지부를 설립한 노동조합이며, B노동조합은 2011. 8. 22. 이 사건 회사 내에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다.

나. 소외 노동조합은 2014. 1. 6. 이 사건 회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과 소외 노동조합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4. 1. 13.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회사에게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 14. 공고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2014. 1. 20.까지로 하여 소외 노동조합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소외 노동조합 원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C D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4. 1. 6. 2014. 1. 13.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42명 41명

라. 그런데 소외 노동조합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자, 소외 노동조합은 2014. 2. 4. 이 사건 회사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자신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4. 2. 4. 공고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4. 2. 10.까지로 하여 소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마.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에는 그 조합원 수가 42명으로, 원고의 조합원 명부에는 그 조합원 수가 4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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