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9 2018고정24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농지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소규모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김포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농지에 이동식 컨테이너 (19.5 ㎡ )를 사용하여 주택을 건축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