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8. 경 사이에 양산시 B, C, D에 있는 토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4,000㎡ 상당의 성토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8. 경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인 양산시 B, D에 있는 농지에 허가 없이 성토행위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8. 경 사이에 양산 C에 있는 임야에 허가 없이 성토행위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계고서
1. 위치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