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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14 2017고단7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해당하는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농지 사용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위 농지 중 1200㎡ 면적에 대하여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토석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농지 전용 현장 확인, 공시 지가 관련, 청양 군청 건설도시과 D 담당 공무원 E 전화통화)

1. 불법 농지 전용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경위 서, 불법 농지 전용 현황, 각 불법 농지 전용 대상지 원상 복구 명령 통보, 농지 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법 전용하였던 농지를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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