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8. 1.부터 2016. 7. 31.까지 국유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 전 1,743㎡ 중 800㎡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변상금 75,322,49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8. 1.부터 2016. 10. 3.까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변상금 2,956,6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2개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정화조 차량을 주차한 것에 불과하여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1) 점유 해당 여부 및 점유 면적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6호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1.부터 2016. 10. 3.까지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 휀스를 설치한 후 그 안에 정화조 차량을 주차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