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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08 2012두56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에 해당한다)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2. 3.부터 2010. 2. 6.까지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고지하였다.

(2) 피고는 위 부과처분들과는 별도로 2009. 1. 23. 원고를 상대로 2004. 1. 23.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09. 10. 28. ‘원고는 피고에게, ① 17,495,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09. 1.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16,4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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