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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48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 내지 성토행위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으로서 지목의 변경이 수반되었더라도 토지의 근본 적인 기능이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이다.

또 한 위 법 시행령 제 51조 제 2 항 제 3호에서 ‘ 답’ 과 ‘ 과 수원’ 사이의 변경을 제외 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3. 30.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아직 과수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답에서 전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성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각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15. 1. 1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 제 2 항 제 3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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