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 내지 성토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12. 3. 자 변호인 의견서에는 “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을 할 당시인 2011. 2. 경 토지 등기 부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는 피고인이 아닌 H 였으므로 피고인을 위 법 소정의 개발행위 당사자로 보아 기소한 이 사건 공소에는 중대한 착오가 있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원심재판과정에서 H는 자신의 시아버지로서 자신은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아 직접 이 사건 성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주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 조, 제 53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답과 과수원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히 이 사건 성토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