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남원시 D 답 4,239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이용해 약 1.3m 의 높이로 성토 작업을 하여 인접한 토지인 E의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 (F 고발 추가자료 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호가 아니라 농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는 어떠한 경우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란 피고인의 성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인접한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성토 이후 내린 비의 영향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 하다. 2.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 개발행위" 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