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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9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하나,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인접토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토질오염을 야기하거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C 과수원 5,036㎡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2번에 걸친 도로 편입 절토 공사로 인하여 산봉우리처럼 뾰족하게 형성된 배나무 밭이 수분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및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났으며, 급경사로 인하여 경작에도 위험하였으므로 복숭아, 매실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평탄 작업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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