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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5가단33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경 소외 주식회사 애드앤피알스미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분양광고업무를 대금 650,6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5. 13.경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위 650,683,000원의 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7. 3. 소외 회사에게 70,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8. 21. 원고가 지급한 광고대금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대금 580,683,000원(650,683,000원 - 70,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위 채무금을 분할하여 2013. 8. 21. 120,000,000원, 2013. 9. 5. 80,000,000원, 2013. 9. 16. 50,000,000원, 2013. 10. 31. 165,000,000원, 2013. 11. 30. 165,683,000원을 각 변제하되,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하고,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원고는 광고대금으로 2013. 8. 23. 120,000,000원, 2013. 9. 17. 50,000,000원, 2013. 12. 30. 30,000,000원, 2014. 2. 17. 30,000,000원, 2014. 3. 10. 16,000,000원, 2014. 4. 11. 15,000,000원, 2014. 5. 26. 150,000,000원, 2014. 7. 24. 80,000,000원, 2014. 9. 5. 3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각 변제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1. 21.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 잔금 128,066,021원 및 이에 대한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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