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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455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8. 12. 피고 A와 소외 회사가 발간하는 한국전화번호부에 ‘C’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대한 광고대금 1,1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6. 5.경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위 광고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5. 11. 피고들과 위 한국전화번호부에 C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대한 광고대금 1,4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를 2006. 12.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위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광고대금 합계액 중 미수금 1,848,000원(이하 ‘이 사건 광고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88280)을 제기하여 2008. 9.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8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22.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3. 14. 피고 B에게, 2015. 5. 4.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광고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8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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