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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04 2013가합3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30,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3. 27. 피고로부터, 광명시 C 근린생활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기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12. 1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한 후, 2012. 12. 24.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1차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2012. 12. 26.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3. 7. 10.경 다시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2차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동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80,000,000원(= 500,000,000원 - 12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2차 통지의 효력은 2013. 7. 10.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이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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