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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0 2014가합34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5. 주식회사 이편한가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극동건설 내포신도시 현장에 관한 아파트가구 임가공계약을 계약금액 1,020,272,000원(부가세 별도)에, 대우 시흥6차 1단지 현장에 관한 아파트가구 임가공계약을 계약금액 940,139,000원(부가세 별도)에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현장에 납품할 가구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원청인 피고의 직불동의서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4. 소외 회사, 원고와 하도급대금 120,000,000원에 관한 직불합의를 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동의서 직불금액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지급일 2014. 4. 18.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태광산업 A 주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 216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한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한다.

극동내포자재입고 2014. 3. 12., 대우시흥자재 2014. 3. 14.까지 입고완료조건. 극동건설 내포신도시 현장과 대우 시흥6차 현장의 일반가구공사 완료시까지 선창ITS(주)에서 요청하는 입고처로 부족자재 전량입고조건. 라.

소외 회사는 2014. 3. 5. 원고에게 공급가액 106,504,2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자재를 출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위 출고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납기일(극동 내포신도시 현장 : 2014. 3. 12., 대우 시흥6차 1단지 현장 : 2014. 3. 14.) 내에 자재 전량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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