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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8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9.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동방에스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 내화페인트 및 에폭시 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8. 9.부터 2013.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3. 8. 9. 계약금 30,000,000원, 2013. 10. 4. 중도금 30,000,000원, 2013. 11. 7. 잔금 20,000,000원, 2014. 1. 28. 부가가치세 1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1) 원고는 2014. 8.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0784호로 나머지 공사대금 31,000,000원(= 111,00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14. 12. 26. "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와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이다.

⑵ 소외 회사는 ①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 중 B동과 C동의 에폭시공사를 제외하면서 공사대금을 10,000,000원 감액하였고, ②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A동 내벽 수성페인트작업과 이 사건 공사현장 외의 김포시 E 공사현장 및 F 공사현장의 페인트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뢰하면서 피고가 요청한 G 명의로 2014. 2. 4.경 25,000,000원, 2014. 3. 11.경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현재 소외 회사가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25,100,000원{= 122,100,000원(공사계약금액) 35,000,000원(추가공사금액) - 80,000,000원(공사대금지급액) - 11,000,000원(부가가치세지급액) - 10,000,000원(공사축소금액) - 31,000,000원(2014년 지급금액)}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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