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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5가단2038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4. 2.경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매장의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내부공사’라 한다)를 위한 사전공사로서 철거공사를 맡겼다.

나. 소외 회사는 예정된 기간 내에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2. 10. 소외 회사에게 철거공사비로 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4. 3.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내부공사를 맡겼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2014. 2. 21. 30,000,000원, 2014. 2. 25. 50,000,000원, 2014. 3. 10. 50,000,000원, 2014. 3. 14. 80,000,000원, 2014. 3. 20. 20,000,000원, 2014. 3. 26. 40,000,000원 등 합계 27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내부공사는 2014. 4. 1.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소외 회사는 2014. 4. 7.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비 및 내부공사비가 총 355,578,700원이고, 위 금원 중 284,000,000원(= 이 사건 철거공사비로 지급된 14,000,000원 이 사건 내부공사비로 지급된 270,0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잔금 71,578,700원(= 355,578,700원 - 284,000,000원) 및 위 270,000,000원 중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 35,000,000원 합계 106,578,700원(= 71,578,700원 35,000,000원)이 미납되었다’는 내용의 최종견적서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철거공사비 및 내부공사비를 정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1. 17. 이 사건 내부공사 중 냉난방공사 등을 담당한 원고 회사에게 위 106,578,700원의 채권 중 65,000,000원의 채권을 일부 양도하였고, 2014. 11. 18.경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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