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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00』 피고인은 2019. 10. 20. 20: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카드 잔고도 4,800원 미만으로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07』 피고인은 2019. 12. 5. 1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헤어샵’에서 사실은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이발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이발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8』 피고인은 2020. 1. 30. 1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직원 K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샤브샤브 2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6』

1. 피고인은 2020. 1. 26. 02:14경 구리시 수택동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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