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244』 피고인은 2019. 11. 24.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돼지갈비 2인분 등 총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12』 피고인은 2019. 11. 1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짬뽕 1그릇 등 총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