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A 신경외과의원의 의사로서 위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사로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 경 위 의원에서, 위 의원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가 없는 불상의 당직 간호 조 무사에게 플루 코 나졸, 심 바스타 틴 등을 배합한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위 간호 조 무사는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위 의원 3 층에 있는 조제실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 면허가 없는 위 병원 간호 조무사 C, D, E 등에게 지시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간호 조 무사들과 공모하여,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자신이 직접 조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시 수진 자별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 기록부 등 사본
1. 기타 관련자료 사본
1. 요양( 의료 급여) 기관 일반 현황
1. 의약품 보유 현황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명단 재특정 및 범죄 일람표 첨부)
1. 2012년 ~2015 년 당직 입 사자 및 퇴사직원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1 항 제 3호, 제 2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