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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7노3720
약사법위반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발장, 담당 공무원의 진술 조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약사법 제 2조에 의하면 의약품의 ‘ 조제’ 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 23조 제 1 항, 제 4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 조 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 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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