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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30 2017고정79
약사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 의원의 의사이며, 피고인 B는 E 의원의 보건요원, 피고인 C는 E 의원의 간호 조 무사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는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교사 피고인 A은 2009. 12. 10.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E 의원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보건요원( 한 센 관리요원 )으로 의약품을 조제할 권한 및 능력이 없는 피고인 B에게 2009. 12. 10.부터 2015. 4. 14.까지 의약품 조제를 교사하고, 2015. 4. 중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간호 조 무사로 의약품을 조제할 권한 및 능력이 없는 피고인 C에게 의약품 조제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B는 2009. 12. 10.부터 위와 같은 장소의 E 의원 보건요원( 한 센 관리요원 )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할 권한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09. 12. 10.부터 2015. 4. 14.까지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C는 2005년 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장소의 E 의원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할 권한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5. 4. 중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판단

가.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 조 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 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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