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16 2020고단90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 있는 D 병원의 행정원장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위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하게 되자 2017. 3. 1. 경부터 2018. 11. 29. 경까지 위 병원 조제실에서 근무하던 간호 조무사 E로 하여금 의약품 자동 조제기를 이용하여 총 1,547회에 걸쳐 위 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E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 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닌 위 E로 하여금 입원환자 F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음에도 2018. 12. 6. 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약사가 위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약 제비,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합계 86,130원의 보험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보험 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0,7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행정 원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7. 3. 1. 경부터 2018. 11. 29. 경까지 총 1,547회에 걸쳐 약사가 아닌 E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고, 2018. 12. 6. 경 거짓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5,110,760원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