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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3406
약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약사( 藥師) 또는 한약사( 韓藥師) 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사 법 제 20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제 21조 제 2 항, 제 23조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여기에서 나 아가 약사법 제 50조 제 1 항은 “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 藥事) 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 약사 법 제 1조) 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 헌 마 373 결정 참조).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그런 데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 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 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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