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의 병원장(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0. 10. 말경까지 위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2014. 2. 28.까지 위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피고인 D은 2013. 5. 1.부터 2014. 2. 28.까지 위 병원의 간호사로 각 근무한 자인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다만 의사는 입원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인 자신이 직접 조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1.부터 2014. 2. 28.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사인 C, D, B에게 각각 근무기간동안(월, 목요일 제외)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의 조제하도록 지시하여 C, D, B이 위 지시에 따라 의약품 조제를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복약지도를 지시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복약지도는 법령상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생략한다). 2. 피고인 B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2010. 1.경부터 2010. 10. 말경까지(월, 목요일 제외) 위 병원에서 의사인 A로부터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ㆍ감독도 받지 아니한 채 조제실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단독으로 조제하였다.
3. 피고인 C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2011. 3.경부터 2014. 2. 28.까지(월, 목요일 제외) 위 병원에서 의사인 A로부터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ㆍ감독도 받지 아니한 채 조제실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단독으로 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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