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6고정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1.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시장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로 주 84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