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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22:5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이동 교리 소재 갈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오 목로 150 민 락 주공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높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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