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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1 2016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5. 0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동일로 2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 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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