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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0 2017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2.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6 노 2680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21:4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미 상의 곱창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 학년 5 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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