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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2:4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용인 시청 부근에서부터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광 교 상형 I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을 첨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음주 운전의 범죄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의 범죄 전력 또한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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