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5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3504 사건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 27.부터 국민은행 상도동지점과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해 왔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동 D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1억원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표번호 “E”, 액면금 “일억원”, 발행일이 백지로 된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D이 발행일을 보충 기재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백지보충권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6. 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나고 D의 채무금 이행을 하지 못해 D이 백지 보충권을 행사하여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해야 할 상황에서 D에게 2011. 12. 29. 그 동안의 채무금중 2억 5,000만원을 2012. 2. 10.까지 변제하고 4억 6,600만원을 2012. 6. 15. 까지 변제하겠다고 공증해 주어 위 당좌수표의 백지 보충권 행사시기를 2012. 2. 10.까지 연기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2. 2. 10. 공증한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인 D이 2012. 4. 23.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2. 4. 23.”로 보충 기재하여 지급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