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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5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9. 16.경부터 국민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인천 부평구 B빌딩 5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2. 4.20.’, ‘액면금액 1,200만원’인 당좌수표를 ‘액면금액 428,000,000원’으로, 발행일을 백지로 정정하여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위 수표의 소지인인 ㈜ 아산메디칼이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2. 10. 20.로 보충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법 2조 제2항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표소지인인 ㈜ 아산메디칼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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