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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16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동생 B은 2007. 2. 27.부터 제주은행 성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액면금과 발행일자가 백지인 당좌수표를 빌려 B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백지인 당좌수표를 보충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제주시 C 소재 D 운영의 E철물종합상사에서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F)의 액면금란에 30,000,000원, 발행일자란에 2013. 7. 10.을 각각 기재하여 B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건번호 2013-4535)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수표의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 있는 점, 수표의 발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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