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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1 2020고단5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2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44세)과 피해자 E(남, 42세)에게 “직업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 D이 반말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 D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E이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들고 휘두르며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다시 위 C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 E을 향해 술병을 2회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술병을 2회 던진 후, 또다시 편의점에서 술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 D의 상태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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