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7. 23:4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 씹할 년 아”, “ 잡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 D에게 “ 다 때려 엎어 버린다”, “ 나 집행유예 기간이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철제 종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을 향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목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받자 G에게 " 경찰 새끼들,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머리와 턱 부분을 1회 씩 때리고, 주점 앞에서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F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H에게 " 형이 해병대 나왔다.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장 H의 머리를 3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