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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04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8:38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있던 벽돌과 소주병을 양손에 쥐고 “따라 오지 마”라며 서울 마포구 G 소재 상가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위 경찰관들이 쫓아가자, 피고인은 깨진 병을 들고 이들을 향해 찌르려는 듯 위협하고, 2층으로 올라가 이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반복하여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K, L가 위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피고인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이들을 향해 소주병과 맥주병을 재차 수차례 집어 던지고, 3층 ‘M’ 식당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이들을 향해 2차례 분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0분 동안 위험한 도구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9:04경 위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서 들고 있던 막대기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물 2층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개수 미상의 빈 병을 아래층으로 던져 깨트리고, 건물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N 소유의 맥주 4박스 가량의 병을 던져 깨트리고, 탁자, 신발장을 넘어트려 깨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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