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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9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주식회사 D 이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1. 5. 18. 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주식회사 D, E, F 명의의 각 인감 증명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서 ‘ 주식회사 D 명의로 G 세브 링 컨버터블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26,000,000원을 대출해 달라. 36개월 동안 매월 1,102,790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1. 5. 19.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26,000,000원, 대출 이율 28.50%, 지연이 자율 33.00%, 대출기간 36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2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청구 내역 표, 대출신청 서류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각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후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 변제계획을 세워 피해 자로부터 분할 상환을 허락 받은 점, 판시 첫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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