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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9 2016고정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에 있는 현대자동차 중고차대전 지점에서 세브 링 컨버터블 (Sebring Convertible)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임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 신청서 사본, 입금 내역, 자동차 할부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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