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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2] 피고인은 몇 차례 K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제 3자의 명의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K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 경 충북 청원군 M 701호에서, 위 K을 통해서 피해자 L에게 “ 급한 일이 있으니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돈을 3일만 빌려 쓰고 캐피탈 회사에 갚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K의 처인 피해자 L의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을 뿐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대부업자 N에게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 증명서 2통, 할부금융 신청서를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7. 23. 피해자의 명의로 싼 타 페 O를 구입한 다음, 같은 달 24. 위 자동차를 JB 우리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2,09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9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평택시에 있는 평 택 역 인근 커피숍에서, K과 함께 만난 피해자 G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의뢰 받으면서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매매 계약서를 받고, 2013. 8. 20. 경 피해자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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