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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163 소재 주식회사 코드 종합할 부금융 사무실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8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939,443 원씩 원리 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영업사원 E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C을 통해 제 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한 뒤 서로 분배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24,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위임장, 중고차론 신청서, 청구 내역 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서, 내용 증명,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나, 애초 계획적인 범행인데 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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