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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4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CQ을 징역 6월에, 피고인 P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P은 대출 브로커인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피고인 CQ을 상대로 아버지 CR으로부터 담보 설정 권한을 받지 않더라도 위 CR 소유인 서울 도봉구 CS 아파트 CT 호의 담보 설정 서류를 피고인 P의 지인인 사채업자 ‘CU’ 이라는 사람에게 맡겨 두고 ‘CU ’으로부터 9,000만 원을 고리로 차용해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CQ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P은 피고인 CQ에게 CR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CS 아파트 CT 호의 담보 설정 서류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달라고 한 이후에, 주식회사 CV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W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9.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 길에 있는 강북 구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S 아파트 CT 호의 담보 설정 서류인 인감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임장에 위임자를 ’CR‘, 주민등록번호를 ’CX, 주소를 ‘ 서울시 도봉구 CS 아파트 CT 호 ’라고 기재하고 CR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강북 구청 인감 증명서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P [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도봉 등기소 인근에서, 위와 같이 CQ으로부터 전달 받은 CR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담보 설정 서류를 주식회사 CV의 직원인 CY에게 전달하여 위 CV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CW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담보 설정 서류가 마치 정상적인 담보 설정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CV로 하여금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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