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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2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3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과 ㈜ D에 대한 법인 인수계약 체결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인수자금을 대출 받기로 하고 C으로부터 ㈜ D의 법인 인감 증명서, C의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 몰래 ㈜ D 및 C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300 EL 차량 관련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3. 4. 3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불상 동마루 빌딩 4 층에 있는 수봉종합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케이씨 씨 오토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이 가지고 온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양식의 리스차량 모델 란에 ‘E300 EL’, 리스 이용자 성명( 법인 명) 란에 ‘㈜ D’, 주민( 법인) 등록번호란에 ‘F’, 연대 보증인 란에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업무용차량 이용 확인서 리스 이용자 겸 본인 란에 ‘㈜ D’ 이라고 기재한 후 ㈜ D 및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 D 및 C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D 및 C 명의의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리스 조건의 취지 등이 인쇄된 리스 조건 표 양식의 결제방법 예금 주란에 ‘㈜ D’ 이라고 기재하고, 차량 인수증 란에 리스 이용자 ‘㈜ D’ 이라고 기재한 후 ㈜ D 명칭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D 명의의 리스 조견표 1 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개인 ( 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의 취지가 인쇄된 개인 ( 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서 양식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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