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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8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6.경 동생 B이 운영하는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위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양식의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금액 란에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 변제일 란에 ’2009년 12월 30일‘, 이자 란에 ’1.5 ~ 2부 (1.7부) 정정 A‘ ’전체 채권, 채무금에 포함된 것임‘ ’차용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군, HA 103/303호‘ 차용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군 HA 103/303‘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경기도 연천군 L빌라 2동 401호'라고 기재한 다음, 연대보증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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