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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30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2:15경 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B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경장 H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친 후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등과 팔 부위를 할퀴며 양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도와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A를 경사 G과 경장 H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G과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현장 횟집 내부 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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