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 01:10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E의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이 있던 위 D 사무실에 들어가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 E, 경위 H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장 G에게 “남의 업소에 들어와 언행이 공손치 못하다, 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다시 물어봐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마흔일곱이다, 씨발놈아, 전후사정을 말해야지, 뭐 씨발놈아, 경찰이면 함부로 해도 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G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후 연행하려 하자 경위 H에게 “아무 죄가 없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위 H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하되, 행위 태양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