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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0. 02:20경 김해시 E에 있는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서로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씹할 놈들! 오늘 다 죽여 버린다. 씹할 놈! 잡아가봐라.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위 H을 밀치고, 같은 B는 이에 가담하여 소주병을 손에 쥐고 위 H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G, H이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 A 등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씹할 놈들아! 그만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G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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