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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383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가 재건축조합원인 서울 관악구 D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그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이 지지하던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현대건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과 일부 조합원을 업무상배임, 배임수증죄, 입찰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가게 안에서 피고인, H, F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도 고발인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하고 H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고발인 중 한명인 I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고발장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H, J, 고발인 중 한 명인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들이 자신 명의의 고발장을 위조하여 이를 검찰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 31. 관악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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