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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3503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5.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의정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위원회이다.

나. 피고는 2017. 2. 28. E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F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중개수수료는 매매대금의 0.9%인 3,1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는 ‘원고’와 ‘공인중개사 G(H공인중개사사무소)’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중개수수료 3,15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중개수수료 2,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G과 함께 매수인 측을 공동중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중 1/2에서 기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775만 원{= (3,150만 원 × 1/2) - 기지급받은 중개수수료 80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수인 측에서 단독으로 중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중개수수료 3,15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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