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33166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 B의 중개로 C과의 사이에 평택시 D 답 1,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9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6. 10.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금액을 1억 원, 가입기간을 2013.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가 그 중 200평 내지 280평을 매수하면 다른 매수인을 모집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잔여 부분을 함께 매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매수인을 모집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다는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원 및 중개수수료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내지는 특약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1억 800만 원 중 C으로부터 돌려받은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