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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179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3.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남경개발이라고 한다)는 ‘E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남경개발에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F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후 2011. 11.경 F조합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위 사업도 중도에 무산되었다). 나.

소외 G은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남경개발의 I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들은 원고 A의 대학동창이자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매매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아 2005. 11. 17.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J의 명의로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남편 K과 L 공인중개사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I으로부터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중개를 의뢰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5. 11. 17. 1,200만 원, 2005. 11. 18. 3,950만 원, 2005. 11. 30. 2억 원, 2005. 12. 23. 1억 3,300만 원 합계 3억 8,450만 원을 피고 C에게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 C은 2005. 11. 17. 5,000만 원을(송금명의인 J), 2005. 11. 30. 2억 원을 각 G에게 송금하였고(송금명의인 C, M), 2005. 12. 23. 1억 3,300만 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 D은 2005. 12. 23. 그 중 1억 800만 원만을 G에게 지급하고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들은 피고 C을 통해 200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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