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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305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 B 명의로 실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말경 D(대표자 :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중개계약서는 2014. 3. 1.자로 작성되었다). 갑 : D, 을 : 원고

1. 국제결혼 상대국가는 베트남이다.

2. 갑은 을의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을은 국제결혼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이하 “총비용”)를 갑에게 지급한다

(별도의 성혼사례비 없음). 3.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2014. 3. 1. 2014. 3. 24. 신부한국입국통보 후 7일 내 금액 8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총 1,200만 원

4. 외국인 맞선 상대방의 조건

가. 나이 : 20세 ~ 30세 사이

나. 학력 및 경력, 직업 : 한국 학력 중고등학력 정도 수준

5. 기타 특약사항 : 을의 왕복1회 항공료는 일반석기준이며, 추가 발생 시와 좌석 등급 승급 시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구분 서비스내역 금액 기본서비스 내역 및 내용 항공료, 철도 및 운임 250만 원 숙식비용 100만 원 맞선비용 50만 원 통역비용 50만 원 가이드비용 150만 원 결혼식비용 100만 원 신혼여행비용 50만 원 서류진행비용(번역비 등) 250만 원 중개수수료 200만 원 총 1,200만 원 총비용 세부내역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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